앱 음식·장보기 배달, 2026년 8월 17일부터 첫 최저기준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앱으로 음식이나 장보기를 배달하는 독립계약자는 공정근로 옴부즈맨 누리집에서 잠정 주문형 배달 최저기준 명령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정근로위원회가 앱으로 하는 주문형 배달에 잠정 최저기준 명령을 냈습니다. 이 명령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위원회가 최저기준 명령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령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은 앱이나 웹사이트로 일을 받는 직원에 가까운 독립계약자입니다.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같은 명령을 적용받습니다.
대상 일은 주로 음식, 음료, 술, 식료품을 매장에서 받아 고객에게 되도록 빨리 배달하는 일입니다. 배달에는 보통 자동차나 자전거를 씁니다. 적재 용량이 1톤을 넘는 차량을 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마지막 구간 배달에 대한 다른 최저기준 명령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 대상은 직원에 가까운 독립계약자와 도로 운송 계약자입니다. 그중 하나에 사전 고지와 명령 초안을 내면 이번 명령을 다시 살펴봅니다.
출처: 공정근로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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