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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위, 7월 7일 신규 신청부터 해고분쟁 서면 판단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7월 7일 이후 해고·종료 분쟁을 낼 사람은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서면 판단과 재신청 허가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자리

2026년 협력적 직장 구축 1호 개정법이 공정근로위원회 절차와 공정근로법 등 직장 관련 법을 바꿉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일반 보호 해고와 불법 해고 분쟁을, 신청인이 해고됐는지 먼저 정하지 않고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고 적절하면 공식 회의나 심리 없이 서면만으로 일부 사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호는 공정근로법(2009)상 권리로 국가 직장관계 제도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불법 해지는 사용자가 차별적이거나 위법한 이유로 고용을 끝내는 경우입니다. 새 절차는 대체로 2026년 7월 7일 이후 새로 낸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일 중단(비활성화)이나 부당한 종료 신청이 경솔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성공할 합리적 전망이 없으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하된 사람은 허가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보호 해고와 불법 해고 분쟁의 증명서 발급 권한을 일부 직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나오면 사건은 위원회 중재나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액을 넘는 수입의 도로 운송 계약자는 불공정 계약 조항 구제나 부당한 종료 구제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정근로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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