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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폭우로 일을 못 할 때 임금은 어떻게 되나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본인 업종 규정에 악천후·재해 때 임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자리

산불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될 때의 규칙이 안내됐습니다. 날씨가 위험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천후라고 부릅니다. 이때 임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업종 규정이나 사업장 협약에 적혀 있습니다.

가게가 잠시 문을 닫아야 하면 회사가 직원을 대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공정근로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악천후 조항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급한 일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전화로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근로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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