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개발업체의 계약 해지 제한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남호주에서 분양 전 주택을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선셋 조항과 향후 법안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호주 정부가 주택 개발업체의 ‘선셋 조항’ 악용을 막는 법안을 주 의회에 곧 제출합니다. 이 조항은 약정한 날짜까지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매수자와 개발업체가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개발업체가 이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의견을 듣고,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업체는 매수자의 동의 없이는 선셋 조항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그 조항을 쓰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추진은 게일러 이스트의 한 주택단지에서 개발업체가 매수자 75명과의 계약을 취소한 뒤 나왔습니다. 해당 상황은 대부분 해결됐지만,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출처: ABC News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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