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추가 생활비 부당 청구, 200,000달러 환불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부모님이나 본인이 요양원에 있다면 청구서에서 '추가 생활비' 항목을 찾아보고, 실제로 쓰지 않는 서비스나 기본 요금에 이미 들어 있어야 할 항목이 따로 매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표 사진: 주제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 · Towfiqu barbhuiya / Pexels. 실제 기사 속 사건이나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한 대형 요양원 운영사가 입소자에게 받은 추가 생활비를 돌려줬습니다. 환불과 크레딧을 받은 사람은 약 350명입니다. 금액은 200,000달러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추가 생활비'라는 선택 요금입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가 더 나은 생활·식음료 서비스를 원할 때 본인이 선택해 내는 돈입니다.
해당 운영사는 올해 2월 이 요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제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사는 입소자 약 2%에게 매긴 요금을 되돌려야 한다고 확인했고, 스스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감독기관에 알리고 청구를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감독기관인 요양감독위원회는 이 운영사의 요금 약정과 청구 방식도 고치게 했습니다. 돈을 받아 온 서비스는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거나 되돌리도록 했습니다. 이 운영사는 호주 전역에서 요양원 148곳을 운영하며 입소자는 13,000명이 넘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여러 운영사에서도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호주 언론이 보도한 사례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입소자에게 유료방송·신문·와이파이를 묶어 판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찾아온 자원봉사 합창단 공연을 보는 데 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책임자는 기본 서비스에 이미 포함돼야 할 것을 따로 받거나, 입소자가 쓰지 못하는 서비스에 돈을 매기거나, 선택 요금을 의무인 것처럼 내보인 사례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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