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커뮤니티주택, 퇴거 신청률 공공주택의 배 이상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호주에서 사회주택에 들어갈 때 공공주택인지 커뮤니티주택인지에 따라 임대료 연체 처리 방식과 퇴거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임대료 연체 시 절차와 임대료 지원금 수령·납부 흐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이 새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커뮤니티주택(community housing)에 사는 세입자가 공공주택 세입자보다 퇴거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 안의 대형 커뮤니티주택 사업자들이 주 행정심판소에 낸 퇴거 신청은 공공주택 쪽보다 주택 수 대비 약 세 배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택과, 비영리 사업자가 맡아 운영하는 커뮤니티주택으로 나뉩니다.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주택 사업자는 6,327건, 공공주택 사업자는 5,547건의 신청을 심판소에 냈고 이 가운데 10건 중 6건 이상이 퇴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신청 건수를 주택 수로 나누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 커뮤니티주택 퇴거 신청률
- 주택 100채당 7.94건
- 공공주택 퇴거 신청률
- 주택 100채당 3.71건
- 커뮤니티주택 실제 퇴거율
- 0.59%
- 공공주택 실제 퇴거율
- 0.33%
운영 방식의 차이가 만드는 격차
커뮤니티주택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 단체는 공공주택과는 재정·규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밀린 임대료 관리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고, 커뮤니티주택 사업자는 임대 수입이 계속 줄어도 주 정부 예산으로 손실을 메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소에 퇴거 신청을 냈다고 해서 실제 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뮤니티주택 사업자는 규모와 활동 범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등록되며, 가장 큰 1등급 사업자는 세입자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규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1등급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약 40,000채, 주 정부 주택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주택은 100,000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퇴거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이 바로 이 1등급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 대표는 1등급 사업자들이 주택을 계속 짓기 위해 민간 자금을 빌리다 보니 운영비 대비 부채가 다른 사업자보다 많고, 그만큼 임대료를 제때 걷어야 한다는 압박이 크며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업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목적만으로 신청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 상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택에서 퇴거 신청의 가장 흔한 사유는 임대료 연체입니다.
같은 권리, 다른 구제 절차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은 커뮤니티주택 거주자도 다른 사회주택 세입자와 같은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판소 신청이 곧 퇴거를 뜻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임대료 연체 문제를 다루는 등 임차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인용된 자료가 심리 결과를 담고 있지 않아 퇴거율을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회주택 퇴거 문제를 연구해 온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한 연구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많지 않으며, 1등급 사업자의 퇴거 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주택 쪽이 서비스가 더 낫다고 말해 온 만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2019년 빅토리아주 대법원 판결을 들어, 커뮤니티주택 사업자의 결정은 공공주택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그 결과 커뮤니티주택 세입자가 퇴거에 맞설 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택이 늘어나는 자리는 커뮤니티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호주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진은 커뮤니티주택이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연방 임대료 지원금으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문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주택 세입자는 이 임대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 대표는 이 구조에서 세입자가 연방 정부와 사업자 사이에 낀 중간자가 되어,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들어오는 돈과 사업자에게 나가는 돈을 스스로 맞춰야 하고 그것이 어긋나면 주거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세입자가 겪은 1년
5년 살던 커뮤니티주택에서 퇴거당한 한 여성은 이후 열 번을 옮겨 다니며 차와 텐트, 하숙집을 오갔습니다. 임대료 연체로 심판소 출석 통지를 다시 받은 뒤에는 전 동거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을 떠난 뒤에도 임시 숙소와 여관, 시내 야영, 호텔, 여성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1년 동안 한곳에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석 달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소 분쟁을 정리하는 데 약 1년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8월 초 공공주택으로 옮긴 뒤 처음으로 임대료를 늦게 냈을 때 차이를 느꼈다며, 커뮤니티주택에서는 2주만 밀려도 곧바로 심판소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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